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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텔레그램 ‘자경단’ 김녹완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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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현 기자

승인 : 2025. 11. 24. 16:03

신상공개 고지·취업제한·전자장치 부착명령도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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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녹완/서울경찰청
텔레그램 '자경단'을 운영하며 미성년자 등을 성착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녹완(33)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24일 성 착취물과 불법 촬영물 제작·유포 등 혐의로 기소된 김녹완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또 김녹완에 대한 신상공개 고지와 취업제한 10년, 전자장치 부착명령 30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약 4년 5개월에 걸쳐 범행을 반복했고 포섭한 피해자에게 새로운 피해자를 포섭해 오지 않으면 나체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해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김녹완은 비록 초범이고 피해자 3명과 합의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무기징역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김녹완의 혐의 가운데 범죄단체 조직죄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김녹완 협박에 의해 공범들이 범행에 가담하고, 공동의 목적으로 계속적 결합체를 형성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결론내렸다.

김녹완은 2020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텔레그램에서 사이버 성폭력 범죄집단 '자경단'을 조직하고 스스로 목사라고 칭하며 미성년자 등을 성폭행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피해자는 261명으로, 유사 사건인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73)의 3배가 넘는다. 자경단이 제작한 성 착취물은 200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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