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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4일 불법 대부업체 운영한 일당 6명을 검거해 대표 A씨(30대) 등 3명을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직원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해외로 도주한 주범 B씨(60대)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렸다.
검거된 A씨와 B씨는 직원들을 고용해 미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국내 체류 외국인 약 9120회에 걸쳐 162억원을 대부 해주고, 최고 154% 약 55억원의 대부이자를 받는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이자초과)' 등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대부분 동남아 국적 남성들이며, 나이대는 20~50대로 1인당 적게는 100만원부터 많게는 500만원을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외국인 근로자에게 350만원을 대부하며 선 수수료 3만원을 제외한 347만원을 대부해주고 6개월간 원금과 이자 명목으로 월 77만 원씩 총 462만원을 변제받는 방법으로(연이율 105%, 전체 90%~154%) 부당이득을 취하는 등, 2022년 2월부터 지난 7월까지 총 9120회에 걸쳐 대부금 162억 원에 관하여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미등록 대부업을 운영했다.
또 약정된 원리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는 채무자에 대해서는 "경고, 우리 회사는 당신의 모든 것을 압수했습니다. 급여, 국민연금 등 우리 빚을 갚지 않으면 전액 받을 수 없다.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신고하겠다"는 등의 우편물을 발송하는 방법으로 협박하여 불법 채권추심했다.
특히 채무불이행자에 대해서는 채권자 B씨의 명의로 대부 계약이 아닌 물품 계약인 것처럼 허위의 할부계약서를 작성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약 1500여 회에 걸쳐 신청금액 50억원 이상의 소송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또 범죄수익금 약 21억 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했으며 이와 더불어 관할세무서에 대부업 영위로 취득한 소득액 전액을 통보하여 세금 추징토록 조치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나라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 대부업자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해외로 도피한 주범 B씨의 신병 확보를 위해 계속 수사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