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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명령 ‘정당성’ 판단, 지휘체계 근본 흔들…유용원 “정당성 판단, 부하에게 떠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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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환혁 기자

승인 : 2025. 11. 25. 14:22

유용원 국회 국방위원, 군인복무기본법 제25조 개정 비판
'정당한 명령' 판단 기준 모호해…겉보기 타당해보이나 지휘 즉각성 약화
美 군사법전 '적법한 명령' 규정…사후 법절차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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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개정을 검토 중인 군인복무기본법 제25조
국회 국방위원회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여당과 국방부의 군인복무기본법 개정 추진에 대해 "상관의 명령에 대한 정당성 판단이라는 과도한 부담을 장병에게 떠넘겨 지휘의 즉각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유 의원은 '정당한 명령'과 같은 모호한 표현을 법에 넣을 것이 아니라, 위법한 명령을 내린 지휘관에게 더 강력한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군인복무기본법 제25조 '군인은 직무를 수행할 때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는 조항 개정에 대해 비판했다. 유 의원은 이 같은 논의가 등장한 데 대해 전 정부 여당의원으로서 일정 부분 책임을 느끼지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현행 군인복무기본법 제25조는 군이 군대로 기능 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명령을 받은 부하가 '이 명령이 정당한가?'를 고민하기 시작하는 순간, 지휘는 단절되고 작전은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질의하는 유용원 의원<YONHAP NO-4858>
국회 국방위원회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유 의원은 "군은 1초의 지연이 생사를 가르는 조직이기에 명령 복종은 조건 없는 '즉각적 이행'을 전제로 설계돼 있다"면서 "전장은 토론하는 공간이 아니라 일사불란함이 곧 생존을 결정하는 곳이다. 더구나 장병은 작전 목적, 첩보, 상급부대 지침 등 전체 정보를 알 수 없기에 정보의 일부만 가진 부하에게 명령의 정당성을 판단하라는 것 자체가 비현실적이며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유 의원은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은 겉보기에는 타당해 보일 수 있으나, '정당한'이라는 모호한 기준이 군 지휘체계를 근본부터 흔들 수 있다고 꼬집었다. 어떤 장병에게는 정당해 보일 명령이 다른 장병에게는 다르게 보일 수 있어, 장병 간 발생하는 해석의 차이는 병영 전반의 기준을 흔들고 지휘관의 권한·책임을 약화시켜 부대 운영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유 의원은 "미국의 군사법전 'UCMJ'에서 명령 복종 기준을 'lawful command' 'lawful order' 등 '적법한 명령'으로 규정하는 이유도 바로 이 모호성을 피하기 위해서다. 미군에서도 명령의 적법성은 현장에서 부하가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후적 법 절차에서 판단한다"며 "위법·부당한 명령을 막고 싶다면 모호한 표현을 법에 넣을 것이 아니라, 명령권자 처벌 강화, 사후 감독·감사 제도 보완, 지휘관 교육 강화 등을 통해 개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전투 현장에서 장병들이 명령의 '정당성'을 두고 논쟁하는 군대는 결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 현행 군인복무기본법 제25조는 지휘체계의 일관성과 부대의 즉각성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안전장치"라며 "법령 상 모호한 기준이 도입돼 우리 군의 지휘체계와 전투준비태세가 흔들리지 않도록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환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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