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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강제노동 생산’ 中바지락살 국내 유통...韓 기관·기업에 ‘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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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용재 기자

승인 : 2025. 11. 25. 14:54

AND센터, 北노동자·관리자 38명 설문조사 결과 발표
‘그램원’·‘단둥 GALICIA SEAFOOD’ 생산 바지락살 생산에 북 강제노동 투입
“강제노동 제품 수입, 국가와 업체에 법적·경제적 리스크”
중국산 바지락살
그램원(gramwon)의 '냉동 자숙 바지락살 10kg 벌크'(좌)와 'DANDONG GALICIA SEAFOOD'의 '냉동자숙바지락살'./쿠팡·차별화상회 캡처
북한 노동자들이 강제노동으로 생산한 중국산 수산물이 국내에 유통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을 수입할 경우 해당 국가와 업체는 법적·경제적 리스크를 떠안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한미는 지난 14일 관세협상과 관련해 '조인트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를 내놓으면서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에 대응하는 것을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한다"고 합의한 바 있어 주목된다.

북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민간 기관인 '데일리NK AND센터'는 25일 본지에 제공한 북한 노동자·관리자 38명을 대상으로 최근 진행한 설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유통 중인 '그램원'의 '냉동 자숙 바지락살'과 '㈜아토무역'이 수입한 '냉동자숙바지락살'(DANDONG GALICIA SEAFOOD 제조)의 생산에 중국 파견 북한 노동자들이 투입됐다고 밝혔다.

해외에 파견되는 북한 노동자들의 경우 이동제한·고립·신분증 압수·채무에 의한 예속·임금체불·신체 및 성적 폭력·착취적 근로 및 거주 환경·과도한 초과근무 등 국제노동기구(ILO) 강제노동 지표에 어긋나는 처우를 받는 등 국가주도의 강제노동 피해자다.

미국의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이나 유럽연합(EU)의 '강제노동 결부 상품 수입금지 규정'은 강제노동 개입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을 차단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는 게 센터 측의 설명이다.

실제 미국의 관세국경보호청(CBP)도 지난 4월 한국 태평염전에서 강제노동에 의해 생산된 것으로 의심되는 천일염 제품에 대해 수입 보류 명령을 내린 바 있다.

강제노동이 투입된 상품으로 의심될 경우 수입국 정부는 이와 관련한 추가 조사를 요구하거나 수입 거부 요청이 가능하고 유통 기업은 공급망 전환 및 거래 중단, 추가 실사 등으로 상당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황현욱 데일리NK AND센터 책임연구원은 "중국 내 수산물 가공공장과 경공업 공장에서 이뤄지는 북한 노동력 활용은 원재료 조달, 가공, 재포장, 수출로 이어지는 다단계 생산 과정 속에서 국제 시장과 결합된다"며 "북한 해외파견 노동의 존재 자체가 국제무역·기업 실사 체계에서 고위험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북한 노동자의 강제노동이 투입됐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게 황 책임연구원의 설명이다.

황 책임연구원은 "대응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한국은 북한 노동력 관련 정보를 적극 파악해 국제 논의를 연결하는 중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며 "제재·안보·공급망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문제에 대응할 국제 체계 마련을 위해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데일리NK AND센터'는 이번 조사결과를 통해 중국 내 북한 노동자들의 실질 월 임금이 약 10만~12만 원(500~600위안)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하루 12~14시간씩, 1주일에 6~7일을 근무해 약 62만 원(3000위안)을 받는데, 이 가운데 약 49만~52만 원(2400~2500위안)을 북한 당국에 상납한다.

한편 '데일리NK AND센터'는 오는 27일 오후 2시 대한변협 인권재단과 공동으로 '강제노동의 책임을 묻다, 법적 쟁점과 대응방안'이라는 제하의 세미나를 광화문 변호사회관 10층 조영래홀에서 개최한다.
목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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