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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옥외근로자 보호 대책 ‘물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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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연 기자

승인 : 2025. 11. 25. 17:20

계도 및 단속 위주 '고육지책'
하청업체 일용직 등 소외 우려
서울 오전 미세먼지 농도 '나쁨'<YONHAP NO-1671>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을 보인 25일 오전 서울 시내에 먼지가 깔려 있다. /연합
미세먼지 경보 발령 시 장시간 미세먼지에 노출되는 옥외근로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두고 실효성 문제가 제기된다. 정부가 수립한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에는 현장 점검 개소를 기존 1500개소에서 2000개로 늘린다고 했지만, 단순 계도 외에 근로자의 미세먼지 정보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다른 접근은 부재한 실정이다.

25일 정부가 발표한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미세먼지가 높아지는 겨울철과 봄철을 대비해 옥외 작업자 현장점검을 2000개소로 확대한다. 미세먼지는 호흡기계 질환과 심혈관 질환 등의 원인이 되는데 옥외근로자는 실내근로자보다 미세먼지에 노출되는 시간과 농도가 훨씬 높아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현행법상 미세먼지 경보 발령시 옥외작업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617조상 '분진작업'으로 보고,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미이행시 1차적으로는 시정조치를, 시정되지 않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돼 있다. 문제는 해당 지침이 너무 과도해 현장에서는 대부분 시정조치에 그칠 뿐, 처벌까지는 거의 이뤄지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정부 관계자는 "현행법대로라면 마스크를 지급해 착용하지 않았을 때 사업주에 바로 처분을 내리기에는 과도한 면이 있고, 사실상 시정조치에서 끝난다"며 "이후 시정이 안 될 경우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하청업체를 통한 일용직 고용이 많다 보니 일일이 업체마다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작업현장에서는 근로자들이 미세먼지가 많다는 경보조차도 인식하지 못 하는 경우가 많다. 김성희 전 고려대 노동전문대학원 교수는 "처벌조항은 사업주에 특별한 주의를 주는 면에서는 필요해 고육지책"이라면서도 "통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은 5개월 징역을 따라가는데 양형 기준이 다른 법들과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근로자들이 작업중지권 요구 등 협의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이번 계획 때부터는 작업 예방 가이드라인을 3만개 이상 사전 배포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핵심 배출원 감축·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전년 대비 더욱 확대한 최대 17기 석탄발전소를 가동정지하고, 최대 46기에 대해서는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을 추진하는 등 직접적인 배출원을 줄이기로 했다.
이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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