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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근로 수의사가 3명 이상인 중·대형 동물병원 41곳을 대상으로 관할 구청과 합동으로 △의료폐기물 혼합 보관 여부 △의료폐기물 보관기간 초과 여부 △적정 종류 전용용기 사용 및 보관 여부 △보관시설 표지판 설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했다.
그 결과 총 3곳 동물병원이 의료폐기물 보관기간을 초과해 보관한 사실을 확인했다.
의료폐기물은 위탁처리 시 보관기간을 초과해 보관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동물의 조직·장기·기관 등의 일부, 동물의 사체 등이 해당되는 조직물류의료폐기물과 일반 의료폐기물은 15일, 폐장갑, 주삿바늘, 수술용 칼날 등 손상성의료폐기물은 30일을 초과해 보관할 수 없다.
이번에 적발된 3건은 폐기물 처리·보관기준을 미준수한 경우로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최종문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일부 동물병원에서 폐기물 처리 기준 준수 의무가 처리업체에 있다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며 "앞으로는 이런 잘못 알고 있는 사항에 대해 군·구에서 계도를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