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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범죄 손해배상 위한 ‘北인권피해배상 특별법’ 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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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용재 기자

승인 : 2025. 11. 26. 15:32

‘국군포로 추심금 소송 문제점과 해결방안’ 토론회
대위변제·북인권피해 보상기금 설치 법적 근거 필요성 제기
“피해자들 시간 얼마 남지 않아...생존해 계실 때 1원이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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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때 북한에 잡혔다가 탈북한 국군 포로 김성태 씨가 지난 2023년 북한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 후 서울 서초동 법원삼거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소감을 말하고 있다. /연합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북한 당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리한 탈북 국군포로 및 전시납북자 유가족들이 배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국내 법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원고들은 해당 소송에서 승소했음에도 상대가 북한이라는 특수성으로 배상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탈북 국군포로·납북피해 유가족들의 손해배상 소송을 대리해 온 엄태섭 법무법인 오킴스 대표변호사는 26일 사단법인 물망초가 주최한 '국군포로 추심금 소송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이라는 제하의 세미나에서 원고들에 대한 실질적인 배상금 지급을 위해 '북한인권피해 배상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엄 변호사는 '북한인권피해 배상 특별법'에 포함해야 할 핵심 조항으로 북한의 손해배상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에게 대한민국 정부가 배상금을 먼저 지급해 북한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하는 대위변제 내용을 꼽았다.

또한 통일부 관할 하의 '북한인권피해 보상기금' 설치와 현재 1조 4000억 원 규모인 남북협력기금 내 '북한인권피해구제계정'을 신설하는 방안도 특별법에 명시할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무부·국가정보원·통일부 등 범정부 차원에서 국내외 북한 자산을 식별하고 이를 자동 압류하는 법적 근거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엄 변호사는 "제3국에 은닉된 북한의 암호화폐, 위장회사 지분 등 모든 자산을 첨단 기법으로 추적해 기금으로 환수해야 한다"며 "향후 남북관계 정상화 또는 통일 시 국가가 지급한 배상금을 최우선적으로 상계, 회수하도록 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엄 변호사는 이 같은 입법 노력과 함께 이와 관련한 행정부의 준비 작업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의 법적 지위와 권리 능력에 대한 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 정부가 명확한 유권해석을 내놓고 미국의 해외자산통제국(OFAC)을 벤치마킹해 북한의 해외 은닉 자산을 추적하는 전담 조직을 꾸려야 한다는 것이다.

엄 변호사는 "피해자들의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며 "국군포로 어르신들의 경우 살아계실 때 단 1원이라도 국가가 받아내 드리는 것이 우리 세대가 짊어져야 할 최소한 역사적 책무"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까지 북한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리한 사례는 모두 7건이다. 탈북 국군포로들과 전시납북피해 유가족, 서해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살사건 및 제2연평해전 유족들이 이 같은 소송을 통해 북한의 인권 유린 범죄에 책임을 묻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배상금 지급은 국내의 북한 측 자산이 확인된 바 없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소송 원고들은 손해배상금을 받기 위해 조선중앙TV 등 북한 저작권료를 관리해 온 사단법인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을 대상으로 추심금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하거나 기각돼 난항을 겪고 있다.
목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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