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년 1월 21일 1심 선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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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내란 특검팀은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란 범죄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로 국가와 국민 전체가 피해자"라며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로 지난 8월 29일 재판에 넘겨졌다.
한 전 총리의 1심 선고는 내년 1월 21일에 나온다.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내란 혐의로 기소된 국무위원 중 가장 먼저 1심 판단을 받게 된다. 12·3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첫 사법적 판단이 나오면 향후 내란 재판의 핵심 기준점이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