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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적극 가담 안해”…한덕수, 2심서 징역 15년으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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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현 기자

승인 : 2026. 05. 07. 17:10

내란재판부, 1심보다 8년 감형
"12·3 비상계엄은 내란" 재확인
위증 혐의 일부 무죄로 뒤집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혐의 수사·재판 주요 일지 / 그래픽=박종규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한 전 총리가 '불법 계엄' 과정의 절차적 외관을 형성하는 데 관여했다고 봤지만 적극 가담을 입증하는 자료를 찾기 어렵다며 1심보다 대폭 감형했다. 내란전담재판부의 첫 내란 관련 혐의에 대한 판단인 만큼, 추후 타 재판의 가늠자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조진구·김민아 고법판사)는 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 1월 선고된 1심보다 8년 줄어든 형량이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국무총리로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막아야 할 헌법상 책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않았다는 혐의 등을 받는다.

2심은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위헌·위법한 것이며 국헌 문란 목적으로 계엄이 선포돼 포고령이 발령되고 군인과 경찰 병력 등이 집합해 폭동 행위로 나아갈 것임을 인식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러한 인식 하에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절차적 요건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요구하는 등 내란 행위에 종사했음이 인정된다"고 했다.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할 고의가 없었다'는 한 전 총리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지시 이행 방안 등을 논의한 혐의와 사후 계엄 선포문에 서명하고 폐기한 혐의 등은 유죄로 판단됐다. 그러나 원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 중 일부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이 전 장관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에 대해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또 양형 사유에서 한 전 총리의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내란 행위에 관련해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적극적인 가담을 했다는 자료를 찾기 어렵다"며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주재했고 이에 따라 비상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했다. 이는 한 전 총리의 역할이나 사후 대응을 고려할 때 내란 가담 정도를 제한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했다. 법원이 12·3 비상계엄 선포를 또 한 번 '내란'이라고 명시한 만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중형이 선고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당시 군·경 수뇌부 관련자들 역시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날 선고 직후 한 전 총리 측은 "사실관계나 법리 측면에서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 역시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했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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