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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내란특검 ‘내란중요임무종사’ 1심 징역 23년에 쌍방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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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영 기자

승인 : 2026. 01. 26. 17:50

26일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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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송의주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항소했다. 조은석 내란특검팀 역시 1심 법원이 무죄로 판단한 혐의들에 대해 다시 심리받겠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26일 한 전 총리 측과 내란특검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 전 총리 측은 구체적인 항소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으나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한 법리 적용 오류와 양형 부당 등을 사유로 적시했을 것으로 전망된다.

내란특검팀은 무죄 부분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계엄 해제 국무회의 지연 혐의, 비상계엄 선포 후 절차적 요건 구비 시도 혐의 등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겠다는 취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21일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내란특검팀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무거운 형량으로 전직 국무총리가 법정구속된 건 헌정사상 최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혐의 등을 받는다. 또 윤 전 대통령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공모해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하자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로 작성한 계엄 선포문에 서명한 뒤 이를 폐기한 혐의도 있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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