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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업자 뇌물 수수’ 前 도봉서장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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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기자

승인 : 2025. 11. 28. 16:48

경찰청 소속 경감·업자 5명도 재판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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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아시아투데이DB
보이스피싱 자금 세탁 일당에게 수사정보와 편의 등을 제공하는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 경찰서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함께 연루된 경찰 간부와 자금세탁 일당 등도 기소했다.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 고은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전 도봉경찰서장인 A총경과 전 경찰청 소속 B경감을 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와 함께 검찰은 A총경 등에게 뇌물을 건네고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코인 등으로 자금세탁해 준 코인업체 운영자 C씨와 대표이사 D씨 등 5명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A총경은 지난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수사 정보와 편의 제공 등에 대한 대가로 C씨 등으로부터 79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A총경은 평소 알고 지내던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관계자를 통해 C씨를 소개받았다. 이후 A총경은 C씨로부터 거래소 상장 예정인 코인에 대한 투자기회를 얻었다. 또 투자가 실패하더라도 원금은 보장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은 뒤 수사 정보와 편의 등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14일 A총경에 대해 직위해제 조치했다.

B경감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C씨와 D씨로부터 수사 정보·편의 제공 등에 대한 대가로 10여차례에 걸쳐 10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B경감은 A총경으로부터 소개받은 C씨와 D씨에게 명품 지갑, 신발, 코트 등 자신이 원하는 구체적인 품목을 요구해 받은 뒤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해주거나 범행에 사용된 계좌의 지급 정지 해제를 요청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C씨와 D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보이스피싱 피해금 등 2496억원을 코인 등으로 교환,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C씨는 과거 가상자산업체를 운영한 경험을 토대로 코인업계 종사자인 D씨 등을 영입했다. 이후 C씨가 보이스피싱을 통해 갈취한 현금을 코인으로 바꾸면, D씨 등이 이를 정상 매출처럼 법인 계좌에 입금해 자금을 세탁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갔다.

검찰은 C씨 등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을 112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검찰은 은닉 재산 추적을 통해 15억원 상당의 재산을 몰수·추징보전 조치했다고 밝혔다.
김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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