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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위례신도시 특혜’ 유동규·남욱·정영학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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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서아 기자

승인 : 2025. 11. 28. 16:14

남욱·정영학엔 14억원 추징금 선고도 요청
민간사업가 정재창 징역 2년 6개월 구형
검찰. 박성일
검찰./박성일 기자
검찰이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이춘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 전 본부장의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남 변호사·정 회계사에게는 징역 2년과 추징금 14억1062만원도 구형했다.

아울러 검찰은 민간사업가 정재창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과 약 14억원의 추징을, 주지형 전 성남도개공 개발사업1팀장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은 2013년 11월 대장동 개발사업과 마찬가지로 성남도개공이 민관합동 방식으로 진행한 사업이다. '대장동팀'으로 불린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 등은 '위례자산관리'를 설립해 민간사업자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 등이 심사 기준을 위례자산관리 측에 유리하게 조정하는 방식으로 특혜를 줬다고 보고 있다. 위례자산관리가 참여한 미래에셋컨소시엄은 최저점을 받아야 했지만 변경된 지침서 기준에 따라 만점을 받아 사업자로 선정됐다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개발사업 진행 후 발생한 418억원 상당의 이익 가운데 42억 3000만원은 민간사업자에게, 169억원 상당은 호반건설에 돌아갔다고 판단했다.

연내 선고가 내려질 경우 2022년 9월 기소된 후 약 3년 만에 1심 결론이 나오게 된다.

한편 유 전 본부장과 정 회계사, 남 변호사는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과 관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8년과 5년, 4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다.
박서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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