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추산 범죄수익 약 21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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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민간업자들이 추가 기소된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사건에서 추징보전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수익을 유죄 확정 전 빼돌리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재산을 동결하는 조치다.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사업 과정에서 민간업자들에게 부당 이익을 제공했다는 내용으로 '제2의 대장동 사태'로 불려왔다. 남 변호사 외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영학 회계사가 기소됐고, 검찰이 추산한 범죄수익은 약 211억원이다.
앞서 검찰은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에서 민간업자들이 얻은 전체 이익에 준하는 7815억원을 범죄수익으로 판단해 추징을 요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구체적인 배임 액수를 산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유 전 본부장 등 3명에게 추징금 473억원만 선고했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형사소송법상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항소심에서 1심보다 추징 금액을 높여 선고할 수 없게 됐다.
검찰의 항소 포기로 사실상 '추징금 0원'이 확정된 남 변호사는 변호인을 통해 서울중앙지검에 추징보전 재산 해제를 위해 필요한 절차 등을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