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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부정청약’ 총 252건 적발…“청약시장 공정성 강화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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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빈 기자

승인 : 2025. 12. 0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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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아파트 밀집지역 전경./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 40곳(약 2만8000가구)을 점검한 결과 총 252건의 부정청약 의심사례가 적발돼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하반기까지 급증하던 적발 건수는 올해 들어 감소세로 돌아선 것이다. 2024년 하반기 적발건수는 총 390건에 달한 바 있다. 작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제출을 의무화한 이후 부양가족 실거주 확인이 정교해지며, 위장전입 사례가 크게 줄어들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실제 이번에 적발된 252건 중 가장 많은 부정 행위 유형도 위장전입으로, 총 245건에 달했다.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지역 거주자 자격이나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거나 부양가족 점수를 높이기 위해 주택·상가·창고·모텔 등으로 허위 전입하는 방식이다. 부모를 자신의 부양가족에서 제외한 채 청약을 넣는 형태의 변형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오누이 관계인 A씨·B씨는 부모 소유 주택에서 살면서도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인근 창고건물 '가동'과 '나동'으로 각각 위장전입해 고양 분양주택 추첨제에서 모두 당첨됐다.

C씨의 사례처럼 장인·장모 집으로 배우자를 허위 전입시키는 일도 있었다. 부양가족 점수를 높여 서울 분양주택 가점제로 당첨된 경우도 적발됐다.

위장이혼은 5건이 확인됐다. F씨는 남편과 협의이혼 후에도 사실상 함께 거주하면서 무주택자로 32회 청약을 넣어 서울 아파트를 가점제로 당첨받았다. 당첨 주택 역시 전 남편이 F씨 금융인증서를 이용해 대신 청약·계약하는 등 형식적 이혼에 불과한 정황이 드러났다.

청약자격 매매와 불법전매도 각각 1건씩 적발됐다. G씨는 청약자격 알선자와 공모해 금융인증서와 비밀번호를 넘기고 대리 청약을 통해 인천에서 국가유공자 특별공급에 당첨됐다.

I씨는 분양권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전매제한기간 중 매수자로부터 계약금을 받아 진주 분양주택 계약을 체결한 사례다.

이와 별도로 지역 우선공급 오류, 가점 오류 등 당첨 기준에 미달한 부적격 당첨도 12건 확인돼 모두 당첨 취소 후 예비입주자 공급 조치가 이뤄졌다.

정수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그간 위장전입 정황은 있었으나 적발이 쉽지 않았던 사항에 대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징구를 한 결과 부양가족의 실거주 여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게 됐다"며 "부정청약으로 확정되는 경우 △형사처벌 △계약취소 △계약금 몰수 △10년간 청약자격 제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니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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