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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LH, ‘3만원 신혼집’ 공급…신혼부부 파격적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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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박은영 기자

승인 : 2025. 12. 01.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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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월 최대 30만 원 지원하고 7년 거주 보장
공공임대주택 미입주 신혼부부 지원도 2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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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청 전경
인천 강화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손잡고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3만 원 신혼집'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강화군은 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지역본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1월부터 관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에게 월 임차료를 지원해 실 부담을 월 3만 원으로 대폭 낮추기로 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급하는 강화읍 소재 △송악하얀집 △신문1·2단지 공공임대주택 입주 신혼부부는 강화군으로부터 월 최대 30만원의 임차료를 최장 7년간 지원받게 된다.

매월 임차료 중 입주자가 3만원만 부담하면, 나머지 전액을 군이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무상 거주에 가까운 파격적인 혜택이다.

강화군은 또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지 못한 신혼부부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군은 내년부터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전·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해 신혼부부 인정 기간을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고, 연간 지원금 한도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두 배 상향했다.

이번 사업은 민선 8기 박용철 강화군수의 핵심 공약인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완화'를 구체화한 것으로, 단순한 주거 안정 차원을 넘어 인구 유입 및 저출생 문제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 모집 공고는 이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신혼부부는 공고문에 첨부된 신청서를 작성해 강화군청 도시개발과 또는 강화읍사무소에 제출하면 되며, 군은 서류 심사 등을 거쳐 최종 지원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박용철 군수는 "이번 협약은 신혼부부가 주거비 걱정 없이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인구감소 위기를 극복하고 청년들이 찾아오는 활기찬 강화군을 만들기 위해 주거 안정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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