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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재고자산·개발비 과대계상 등 회계심사·감리 지적사례 10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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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국 기자

승인 : 2025. 12. 02. 14:58

2011년 이후 올해까지 192건 공개
"유사사례 재발 방지 지원할 것"
지적사례
/ 금융감독원
#도매업을 영위하는 A사는 같은 그룹 내 있는 B사, C사와 순환출자구조를 이루고 있음에도, '의결권 행사 제한 합의서'를 근거로 B사를 관계기업을 분류하지 않고, B사 주식을 공정가치측정 기타포괄손익(FV-OCI)로 분류해 당기손익을 과대계상했다.

#화장품 판매업체 D사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수출이 급감하자 이익을 부풀리기 위해 생산 프로세스를 변경하면서 원재료 출고를 누락하고 원가를 이듬해로 이연해 당기순익과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했다.

#유·무선 통신장비를 제조 및 판매하는 코스닥 상장사 E사는 신제품 개발에 착수하면서 해당 사업부의 모든 지출을 개발비(무형자산)로 인식했다. 그결과 3년 연속 영업손실이 발생하던 상황이 영업이익으로 전환됐고 관리종목 지정 위기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다. 하지만 신제품 개발 요건이 충족하지 못했는 데도 관련 지출을 개발비로 인식해 자기자본과 당기순익을 과대계상했다.

금융감독원은 2일 위 사례와 같은 올해 상반기 회계심사·감리 주요 지적사례 10건을 공개했다.

주요 지적사례는 종속·관계기업 투자주식 3건, 재고자산 및 유형자산 3건, 매출·매출원가 2건, 기타자산·부채 2건이다.

금감원은 2011년 이후 대표적인 심사·감리 지적사례를 지속 공개해왔다. 지난해부터는 공개주기를 기존 연 1회에서 연 2회로 단축해 더 많은 사례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지적사례를 포함해 지금까지 총 192건이 공개됐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장기적인 심사·감리 주요 지적사례를 공개해, 투자자의 잠재적 위험요소 파악과 합리적인 판단에 도움을 주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을 통해 기업과 감사인에게 지적사례를 공유해 유사사례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은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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