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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컨설팅은 종업원 10인 이하 영세 사업장과 화학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우선 선정해 진행됐다.
컨설팅에는 19명의 민간 전문가가 참여해 시설 진단과 관리 실태 점검을 실시했으며, 배관·밸브 설치 기준 미준수, 저장·취급시설 관리 미흡, 경고표지 부착 미비 등 총 124건의 개선 사항을 도출했다.
한강청은 각 사업장에 개선 결과를 통보하고 사후 점검을 통해 실질적인 안전 확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반월·안산도금단지 등 영세업체 밀집지역에 현장 상담부스를 설치하고, 화학물질관리법 영업허가와 취급시설 검사 기준, 올해 8월 개정된 법률 내용을 교육했다.
홍동곤 청장은 "화학사고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사업장 특성에 맞춘 현장 중심 기술지원을 확대해 안전한 산업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