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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9명 사망’ 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금고 5년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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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훈 기자

승인 : 2025. 12. 04. 11:29

2025021201001015000061751
9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가해 차량 운전자 차모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해 7월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
지난해 9명의 사망자를 낸 이른바 '시청역 역주행 사고'의 운전자에게 금고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4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차모씨(69)에게 금고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수용되지만, 징역형과 달리 노역이 강제되지 않는다.

차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웨스틴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나오다가 가속하며 역주행한 뒤 인도로 돌진해 9명을 숨지게 하고 5명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차씨는 사고 직후부터 현재까지 차량 결함, 이른바 '급발진'으로 인한 사고임을 주장하고 있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정밀 감식·감정 결과 차씨가 가속페달(액셀)을 90% 이상 밟았으며 브레이크를 밟은 흔적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앞서 1심은 각각의 피해자에 대한 사고를 별개 행위에 의한 범죄로 보고, 실체적 경합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법정 상한인 7년 6개월(가장 무거운 죄의 형량인 금고 5년에 2분의 1 가중)을 선고했다.

실체적 경합은 한 사람이 여러 개의 행위로 여러 죄를 저지른 것을 말한다. 가장 무겁게 처벌하는 범죄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이 가능하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차씨의 행위가 하나의 행위로 여러 범죄를 저지른 상상적 경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상상적 경합은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로, 가장 무거운 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이에 차씨에게 금고 5년이 상한이 된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가속 페달을 제동 페달로 (잘못) 밟은 과실이 주된 원인이 돼 (사고가) 발생해 구성요건이 단일하고, (각 피해는) 동일한 행위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 것에 불과하다"며 "각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검찰과 차씨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정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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