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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계엄 표결 방해’ 추경호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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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현 기자

승인 : 2025. 12. 07. 16:59

내란특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적용
계엄해제 표결 방해 위해 의총 장소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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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12·3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박성일 기자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박지영 특검보는 7일 브리핑에서 "금일 추 의원을 12·3 비상계엄 표결 방해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로서 국회 운영에 관련한 책임과 최고 권한을 가진다"며 "추 의원은 당시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인사였지만,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고 무장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을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 총회 개최 의사 없이 의원 총회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들의 발길을 돌리게 하고, 본회의장에 있는 의원들을 밖으로 나오게 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며 "국민 대표자이자 봉사자로 여당의 사령탑인 추 의원은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국회의원으로서의 최소한의 헌법적 책무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앞두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내란 특검팀은 추 의원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법리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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