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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추경호 주말 중 기소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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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서아 기자

승인 : 2025. 12. 05. 15:56

"영장 청구 단계서 혐의 소명"
한동훈 공판 전 증인신문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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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박성일 기자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을 이번 주말 중 기소할 전망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5일 오후 브리핑에서 "추 의원 사건은 이번 주말 정도에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며 "영장 청구 단계서 충분한 혐의 소명이 이뤄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의원총회 장소를 수차례 변경해 국민의힘 의원들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18명만 의결에 참여했고,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재석 190명에 찬성 190명으로 이튿날 4일 새벽 1시께 가결됐다. 추 의원이 비상계엄 선포 약 1시간 뒤인 밤 11시 22분께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당 지도부가 비상계엄에 동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내란 특검팀은 추 의원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법리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박 특검보는 "기소할 때 영장 청구 당시의 혐의와 범죄 사실은 당연히 포함된다"며 "범죄 사실 내에서 적용할 수 있는 죄명이 추가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내란 특검팀은 이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상대로 청구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철회했다. 한 전 대표가 다섯 차례 예정됐던 증인신문에 모두 폐문부재로 응하지 않자 청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박서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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