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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성 높인다”…국토부, 연계형 정비사업 시세재조사 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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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빈 기자

승인 : 2025. 12. 08.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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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형 정비사업 제도개선 구조도./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시세재조사 요건을 완화하고, 일반분양을 일부 허용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섰다고 8일 밝혔다. 공사비 급등으로 지연되던 사업들을 다시 정상 궤도에 올리겠다는 취지다.

연계형 정비사업은 지난 2015년 도입된 방식으로, 일반분양 물량을 전량 임대사업자(리츠 등)가 매입해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이다. 다만 미분양 위험을 줄이는 대신 임대주택 매매가격이 사업시행인가 시점에 고정되며 사업성 저하가 문제로 지적돼왔다. 공사비 상승이 사업성 악화로 직결되는 구조가 제기된 것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토부는 시세재조사 요건을 합리화하는 내용을 담은 '정비사업 연계 임대사업자 선정기준'을 오는 9일 개정한다. 기존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월부터 시세재조사 의뢰월까지 건설공사비지수가 20% 이상 상승해야 최초 관리처분인가 기준으로 시세를 다시 산정할 수 있었다. 특히 인가 고시 후 3년이 지난 뒤 의뢰할 경우 최근 3년간 공사비지수 상승률만 인정돼 장기간 공사비가 누적 상승했음에도 20%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시세재조사가 불가능했다.

개정안은 사업시행인가 고시 시점부터 시세재조사 의뢰 시점까지 전체 기간 동안 공사비지수가 20% 이상 오르면 시세재조사를 허용하도록 변경한다. 이에 따라 조합원 분담금 부담 증가로 멈춰 있던 사업들이 다시 추진력을 갖게 될 전망이다.

또 연계형 정비사업에서 일반분양을 전면 금지했던 기존 구조도 손본다. 고정 매매가격으로 임대리츠에 전량 매각하는 방식은 일반 정비사업처럼 분양가 상승을 통한 사업성 개선이 어려웠다. 이에 국토부는 주택공급 활성화라는 연계형 사업의 취지를 고려해 일부 물량에 한해 일반분양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공공지원민간임대 사업 적용으로 완화받은 용적률에 해당하는 물량은 임대주택으로 유지해 공공성을 확보한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약 4만가구 규모의 연계형 정비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민우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도심 내 양질의 주택이 신속하게 공급되도록 지난 9월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포함된 정비사업 제도 종합 개편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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