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상륙함, 복구 비용이 재생 후 활용가치보다 높아 도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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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정승일 사고조사위원회 위원장(준장(진))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경남경찰청, 남해해양경찰청 등 총 23명이 지난 8월 1일부터 심층 조사한 사고 원인에 대해 설명했다.
해군은 향로봉함 화재가 보조기관실 근무자들의 연료유 취출 및 이송작업 중 작업 절차와 안전수칙 미준수로 인해 발생했다고 밝혔다.
해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과 폐쇄회로(CC)TV 복구 결과, 사고 발생 이틀 전인 7월 29일 오후 3시 32분께부터 연료유 이송펌프와 연결된 샘플링 밸브가 잠기지 않았던 것을 확인했다. 이틀 후인 7월 31일 오후 3시 43분께 작업자는 '연료유 이송 시 정유기 작동(사용)' 지침을 준수하지 않고, 보조기관실 내 연료유 이송펌프를 이용해 저장탱크에서 공급탱크로 연료유를 이송했다.
향로봉함은 화재 발생 시점 기준 정유기 수리가 완료돼 정상 운용이 가능한 상태였다. 그러나 향로봉함에서는 작업인원이 적게 필요하고 짧은 시간 내 작업이 가능한 연료유 이송펌프를 사용하는 경향이 지속돼 온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연료유 계통 내에 과도한 압력이 형성됐고, 샘플링 밸브에 연결된 호스가 압력으로 파열되면서 뿜어져 나온 연료유가 옆에 있는 발전기 고온부에 접촉해 폭발성 유류화재가 발생했다.
향로봉함은 1999년 8월 30일 취역해 26년 간 우리 해역을 누볐다. 함정의 사용 연한(30년)을 고려하면 4년 정도 더 활용할 수 있으나 이번 화재로 함교, 기관조종실, 승조원 생활구역 등 함정의 절반 이상이 손상된 것으로 파악됐다. 해군은 이달 내 군수사령부(정비창) 주관으로 한국선급 등 관련 기관과 협업해 세부적인 손상 부위와 피해규모를 확인할 예정이다.
다만 해군은 현재까지 경제적 수리한계 판단 시 손상 장비의 재생(복구)에 드는 비용이 재생(복구) 후 활용가치보다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군은 국방군수품관리훈령에 의거해 도태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해군 관계자는 "건조 당시 단가는 394억원으로, 이번 화재로 인한 피해 규모를 1차로 판단해 본 결과 현재 가치보다 복구 비용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아직 손상 진단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한 내용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해 비용이 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해군 관계자는 "화재 조사과정에서 추진기관 직별 부사관 충원율(약 74%)이 저조한데 따른 함정 초임부사관(하사)의 업무 과중, 중간 감독자(중사)의 장기간 미충원 등 인적 취약성도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유사 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작업 안전수칙 준수 및 관련교육 강화, 화재 시 함정의 상황 조치능력 강화, 사고예방을 위한 사전 조치 등 함정 손상통제 시스템 전반에 대한 진단과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조사결과에 따른 후속조치과제를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