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2월 잇달아 개정안 발의…"소송허가제 폐지로"
학계 "단체 주도 소송·인지도 제고 노력 병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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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관련 부처 및 기관 등에 따르면 2006년 소비자기본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도입된 소비자단체소송의 소송 건수는 10건에 못 미치고 있다.
도입된지 20년에 가까운 소비자단체소송이 활성화되지 못한 배경으로는 절차적 문제가 꼽히고 있다. 현재 소비자기본법 상 제품 구매 등으로 피해를 입은 다수의 소비자들이 해당 기업에 대해 단체를 통해 소송을 제기하려면 기업의 사무소·영업소가 있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소장과 소송허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법원에서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그 우려가 있는 경우인지, 권익보호 및 피해예방을 위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지를 고려해 소송을 허가한다.
이처럼 소송에 돌입하기 위해 법원의 허가가 필수인 만큼, 절차적 비용과 소비자들의 입증 부담이 적지않다는 문제가 존재해왔다.
이 같은 지적에 정치권에서는 소비자기본법 개정을 통한 실효성 제고에 나서고 있다. 지난달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단체소송 소송허가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서는 단체소송의 제기 요건에 예방적 금지청구를 추가해 해당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게끔 했다.
이달 5일에도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정안을 내놓으며 소비자단체소송 개편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해당 안에서도 법원 허가 제도를 폐지하는 동시에 단체소송의 범위를 소비자의 권익 침해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로 확대하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다.
일각에서는 소비자단체가 소송의 활성화를 주도하는 동시에 제도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소비자단체를 통해 소송을 제기하는 제도의 구조에 맞춰 일반 소비자들이 먼저 이 수단을 찾는 것이 아닌, 단체가 앞서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또 일반 소비자들 사이 소비자단체소송을 알고 있는 이가 많지 않아 그간 사례가 없었을 가능성도 있기에 제도의 존재를 알릴 수 있는 노력도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