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73개 법안 검토…63개 비쟁점 법안, 10개 쟁점 법안
"野, 쟁점 법안 철회 안 하면 비쟁점 법안 모두 필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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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정책위의장은 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2025년 정기국회 100일간의 대장정이 마무리된다. 무엇보다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인 2026년도 예산안을 여야 합의를 통해 법정시한 내에 처리한 것은 매우 의미 있다"며 "국민을 위한 민생예산으로 국민 삶에 든든한 토대가 되고 대한민국 도약의 날개가 되어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이어 한 의장은 "그럼에도 아직까지 처리하지 못한 민생 법안들이 많다. 민생 법안은 우선 처리돼야 한다"며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재정법 등 더 이상 처리를 미뤄선 안 된다"고 부연했다.
여야는 총 73개 법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이중 63개는 여야 합의가 이뤄진 비쟁점 법안이고 나머지 10개는 쟁점 법안이다. 재적 의원 1/5 이상이 출석하지 않으면 의장이 필리버스터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쟁점 법안에 포함돼 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10개 쟁점 법안을 철회하지 않으면 63개 비쟁점 모두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얘기한 상황이고, 이와 관련해 의원들에게 공지까지 했다"며 "여야 간 이견이 있어 정쟁할 수 있지만, 민생을 볼모로 잡는 행태에 대해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내란재판부 설치 등 사법개혁에 대한 의지도 재차 드러냈다. 김기표 원내부대표는 "민주당은 국정을 책임지는 집권여당으로서 흔들림 없이 개혁을 이루어 나가되 각계에서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 귀를 기울이고 다시 한 번 숙고하고 검토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사법부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에 내란재판부 설치가 필요해진 것이다. 재판의 독립을 내세우기 전에 국민 앞에 사법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 먼저"라며 "독립은 권력이 아니라 책임이며, 이게 바로 사법부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임을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법원 구성원들 명심하길 바란다"고 역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