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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한 강제조사권한을 발동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으로 전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비공개 회의에서 형법 체계의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다면서 경제제재를 통한 처벌을 현실화하기 위해 강제조사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법제처에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정거래위원장에게도 강제조사 권한 여부와 현실성 등 자세한 사항들을 질문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워낙 자주 하는 말이긴 하다"며 "경제적 이익을 노린, 평범한 다수에게 경제적 손해를 미친 일이라면 형법에 의한 수사를 통해서 결국에는 대단한 제재를 가하지 못한 일도 많아서 사회적 낭비가 크다는 말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논의 과정에서 형법에 의하지 않으면 수사는 강제수사권이 있지만 조사는 강제조사권이 발휘되기 어렵고, 자의적인 조사권인 경우가 많다"며 "그래서 자의적으로 제출하지 않으면 조사권에 의해서는 과태료 부과가 어려워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강제조사권이 필요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 대변인은 "결론적으로는 경제적 이익을 노린 일종의 범죄에 의해서 큰 경고조치가 없음에도 계속 형법에 의지하게 되는 이유 중 하나는 과태료를 물릴 수 있는 조사권한이 그다지 강제성이 없는 것과 연관이 있다"며 "이 이야기를 들은 대통령이 조사에 강제성을 부여해 과태료를 현실화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해서, 강제조사권이 가능하겠느냐는 질문들이 오가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쿠팡을 예로 들면서 가입 절차만큼 탈퇴 절차는 간단한지를 묻기도 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