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상담치료 지원 확대·급성기 집중치료 수가 신설
외래 과다 이용 관리…본인부담 차등제 내년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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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9일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열고 2026년 의료급여 예산을 9조8000억원 규모로 확정했다. 올해보다 1조2000억원 가량 늘어난 역대 최대 증가폭이다. 수급자 증가뿐 아니라 상담치료 보장성 확대, 정신질환 초기 집중치료 수가 신설,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 등 서비스 질을 높이는 정책이 대거 반영됐다.
의료급여 부양비는 실제로는 부양받지 않아도 가족이 생활비를 지원한다고 간주해 소득으로 계산하는 제도다. 복지 현장에서 가장 강한 불만을 초래해 온 항목으로, 실제 생활 형편과 동떨어진 판정 구조가 지속적인 개선 요구를 받아왔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부양의무자 기준 전반을 완화하는 로드맵도 발표할 예정이다.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에만 제한적으로 기준을 적용하는 방향이 유력하다.
의료급여 수급자 중 극소수에서 반복되는 과다 외래 이용 문제도 손질된다. 내년부터 연 365회를 초과해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 초과분에 대해 30% 본인부담률이 적용된다. 건강보험이 동일 조건에서 90%를 부과하는 것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완만한 수준이다.
다만 산정특례환자·중증장애인·아동·임산부 등 건강 취약계층은 해당 제도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180·240·300회 시점마다 안내문을 발송하고, 300회 초과 이용자에 대해서는 의료급여관리사가 직접 사례관리를 수행한다.
정신건강 분야는 이번 제도개선의 핵심 축이다. 개인 상담치료는 주 2회에서 최대 7회, 가족 상담치료는 주 1회에서 주 최대 3회호 접근성이 넓어지면서 외래 중심의 치료 연속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또한 응급·중증 급성기 정신질환자를 집중적으로 치료하는 '집중치료실'에 대한 입원 수가가 신설돼, 조기 개입·빠른 증상 안정화를 뒷받침하게 된다. 폐쇄병동 입원료도 약 5.7% 인상된다.
입원 식대 역시 치료식·산모식·멸균식 등 특수식 항목이 건강보험 수준으로 인상돼 의료급여 식대 구조의 형평성도 맞춰졌다.
요양병원 중증 입원환자 간병비 지원은 건강보험 간병 급여화와 함께 통합적으로 검토해 구체적 시행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의료급여 체계 전반의 '필수 돌봄 공백'을 줄이겠다는 방향성과 맞닿아 있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부양비 폐지는 저소득층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의지의 결과"라며, "보장성 강화와 함께 의료이용의 적정성·지속가능성까지 고려한 의료급여 체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