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I 활용 광고, 별도 표시해야”…정부, ’가짜 의사 광고‘ 대책 발표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51210010005438

글자크기

닫기

서병주 기자

승인 : 2025. 12. 10. 12:00

국무조정실·과기부·식약처 등 7개 부처 합동
AI 표시제 도입 통해 허위·과장 광고 사전 방지
악의적 허위·조작정보 유통시 손해액 5배 배상
김민석 총리 "AI 시대 걸맞는 시장 질서 확립"
327094_1
인공지능(AI)로 제작된 가짜 전문가가 출연하는 광고./대한의사협회
인공지능(AI)으로 만든 가짜 전문가나 유명인 딥페이크 등을 활용한 허위·과장 광고 확산에 소비자 피해 확대가 우려되는 가운데, 정부가 본격적인 대응에 나선다. 국무조정실을 비롯한 7개 부처에서 참여하는 이번 대책에서는 사전방지와 사후 대응, 제재 강화 등 다방면의 조치를 추진한다.

정부는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7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AI 등을 활용한 시장 질서 교란 허위·과장광고 대응 방안'을 10일 발표했다.

최근 AI로 만든 가짜 전문가나 유명인 딥페이크 등을 활용한 허위·과장 광고가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등을 통해 빠른 속도로 유포되는 등 신속한 대응이 요구되자 정부가 시장 질서를 정상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사전방지·사후 차단 대책 모두 마련…AI 표시제·심의 패스트트랙 도입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AI 생성물이 실제가 아니라는 점을 소비자가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플랫폼 등에 대한 AI 생성물 표시제를 도입한다. 앞으로 AI 생성물을 제작·편집해 게시하는 자(직접 정보제공자)는 해당 사진·영상 등을 AI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표시해야 하며, 플랫폼 이용자가 AI 생성물 표시를 제거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 사업자의 AI 생성물 표시 의무 이행과 AI 생성물의 투명한 사용을 돕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방미통위와 방송미디어심의위원회는 식의약품, 화장품, 의약외품, 의료기기 등 AI 허위·과장광고가 빈발하는 영역을 서면심의 대상에 추가하도록 추진한다. 이를 통해 해당 영역의 허위·광고에 대해서는 심의 요청 후 24시간 이내 신속한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전용 방미심위 심의신청 시스템(패스트트랙)도 이들 품목까지 확대 적용해 안건 상정 시간도 단축할 계획이다.

◇징벌적 손해배상 손해액 5배로…제재·감시 역량 확대
공정거래위원회와 식약처는 AI로 만든 전문가가 제품을 추천하는 광고에 대한 위법성 판단 기준을 명확화함으로써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신속한 제재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그 일환으로 AI가 제품을 추천하는 광고의 경우, 추천자가 '가상인간'임을 표시하지 않으면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한다.

방미통위와 공정위는 정보통신망 등에서의 악의적인 허위·조작정보 유통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손해액의 최대 5배)을 도입하는 등 위법행위자에 대한 금전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식약처와 소비자원은 AI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신속한 차단을 위해 관계 부처 협의 등을 통해 감시·적발 기능 강화를 추진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번 대책을 통해 신기술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AI 시대에 걸맞는 시장 질서를 확립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병주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