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특검 ‘통일교 청탁’ 윤영호에 징역 4년 구형…‘폭로’ 없었다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51210010005885

글자크기

닫기

박세영 기자

승인 : 2025. 12. 10. 19:04

윤 전 본부장 "사회적 물의, 깊이 반성"
20251210580515
'건진법사 청탁 의혹'의 핵심 인물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가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조직적으로 후원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징역 4년이 구형됐다. 윤 전 본부장은 통일교와 더불어민주당 인사의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 추가 폭로를 예고했으나 이날 재판에서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다.

김건희 특검팀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본부장의 결심공판에서 정치자금법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횡령·청탁금지법 위반과 증거인멸 등 나머지 3개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최종의견 진술에서 "통일교의 세력 확장과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정치세력과 결탁했다"며 "대의민주주의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이며 국민들 신뢰가 송두리째 흔들리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했다"고 말했다.

앞서 윤 전 본부장은 지난 2022년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물품을 전달하고, 그 대가로 통일교의 각종 현안 해결을 청탁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윤 전 본부장은 이날 최후 진술에서 "교단의 철저한 꼬리자르기, 증거인멸과 가족 위협을 보며 교단에 헌신한 제 인생의 모든 것이 부정되는 깊은 절망감에 빠졌다"며 "교단의 명령으로 적법하지 못한 행위를 해 사회적 물의를 점을 깊이 반성한다"고 했다.

이어 "특검이 기소한 혐의 가운데 교단과 무관한, 개인의 사적 동기와 관련된 것은 없다"며 "선고를 제외하고 공판 절차가 마무리 된다.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음이 명백하니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했다.

이날 윤 전 본부장은 정치권 금품 제공과 관련해 민주당 의원의 실명은 언급하지 않았다. 윤 전 본부장은 지난 5일 열린 재판에서 2022년 교단 행사인 '한반도 평화서밋'을 앞두고 국민의힘뿐 아니라 민주당과도 접촉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28일 오후 3시에 윤 전 본부장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박세영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