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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조주빈은 지난 2019년 청소년이던 피해자를 성적으로 착취하고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2022년 9월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조주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보호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1년 이상 범행을 당하며 극도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자와 연인 관계였다'는 이유로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아 피해자가 상당한 2차 가해를 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주빈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과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기각했다.
앞서 조주빈은 2019년 5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명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강제추행·사기 등)로 2021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이 확정됐다.
지난해 2월에는 공범 강훈과 강제추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에 대해 대법원에서 징역 4개월을 추가 확정받았다. 이로써 조주빈은 총 47년 4개월을 복역하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