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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1일 강제추행치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의원에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금지 명령도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진술의 신빙성,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및 공연성의 인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박 전 의원은 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12월 9일 서울 영등포구의 노래주점과 자신의 주거지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성적 발언을 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지난해 12월 강제추행과 명예훼손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심도 같은 형을 유지하며 "전직 3선 의원으로 자신의 수석보좌관으로 근무하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추행하고, 피해자와 내밀하게 진행하던 합의 시도를 공공연하게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피해자는 약 9년간 헌신적으로 보좌해온 피고인의 강제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 이후 입장문에서 피해자는 "이 결과를 받기까지 4년하고도 이틀이 넘는 시간이 걸렸다. 그 시간 동안 저는 거의 매일 그날의 시간에 머물러 있었다"면서 "피고인은 끝까지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법정 안팎에서 뻔뻔한 거짓을 되풀이했고 책임을 부정하는 말과 행동을 멈추지 않았다. 그의 가족과 몇 안 되는 지지자들은 온·오프라인의 2차 가해를 계속해 왔다"고 호소했다.
피해자는 "지위를 가진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끝까지 부인할 때, 그 부인은 더 이상 개인의 방어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저는 이 판결이 단지 한 정치인의 범죄를 인정하는 데서 멈추지 않기를 바란다. 이 사건은 권력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성폭력이 어떻게 가해자의 편에서 왜곡되고, 피해자가 얼마나 쉽게 고립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 전 의원을 향해 "정치적·사법적 책임을 넘어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사과를 요구한다"며 "병보석으로 석방을 기회삼아 일회성 연탄 나눔 봉사로 스스로를 미화하려 하지 말고 이제 감옥으로 돌아가 법원이 선고한 나머지 형량을 온전히 채우기를 바란다. 그 시간이야말로 죄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책임"이라고 꾸짖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