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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군인가족 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해 국방부 등 관계기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그동안 배우자가 만삭이거나 출산 직후라 하더라도 군의 인사 운영상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근무지 이동 명령이 내려지는 경우가 빈번했다. 이로 인해 만삭의 산모가 홀로 이사를 준비하거나, 연고가 없는 낯선 곳에서 출산과 산후조리를 해야 하는 등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민원이 지속 제기됐다.
권익위는 이에 국방인사관리 훈령을 개정해 군인 배우자의 출산 전후 일정 기간은 근무지 이동을 유예하거나 보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또 배우자가 유산·사산·조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사 진단이 있으면 남성 군인이 '가족간호 목적 청원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에 근거를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이와 함께 근무지 이동 명령으로 전입한 군인 가족에 대해선 출산 지원금 지급 관련 거주 기간 요건을 면제하고,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추후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금을 사후 지급하는 예외 규정을 마련하라고 했다.
군인의 계속된 근무지 이동으로 최소 실거주 의무 기간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정책대출의 '실거주 의무'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국토교통부에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