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현장서 방출된 벤젠, 백혈병 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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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단독8부(문지용 부장판사)는 소방공무원 A씨가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은 뒤 인사혁신처에 요양 급여를 청구했다. 인사혁신처는 "A씨가 2년 2개월 동안만 화재진압·구조 업무를 수행했다. 화재진압과 구조업무를 수행한 지 22년이 지난 후 백혈병이 발생해 공무와 상병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A씨는 "29년간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개인보호장구를 충분히 보급받지 못한 상태로 화재현장 출동 업무를 수행해 유해물질에 지속 노출됐다"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A씨가 앓고 있는 급성 골수성 백혈병은 골수에서 생성되는 혈액의 유전적 변화에 의해 발생하는 질병으로, 벤젠·포름알데히드 노출, 흡연, 항암치료 등이 유전적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 재판부는 "석유화학제품이 연소되면 벤젠이 방출될 가능성이 높아 소방공무원이 화재 현장에서 방출된 벤젠에 노출될 경우 이 질병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A씨가 속한 소방본부에 따르면 A씨가 출동대원·출동부서장·당직책임관·소방서장으로 화재 현장에 출동한 건수가 모두 1047회"라며 "해당 건수의 산정 방식이 합리적이며 산정 방식에 과도함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A씨가 적어도 수백 건 이상 화재 현장에 출동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현장지휘관은 호흡기 보호장구를 착용할 수 없어 유해물질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 동료 소방공무원들이 진술한 점에 비춰보면 A씨가 현장지휘를 하면서 상당한 양의 유해물질에 노출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아울러 A씨가 근무 이전에 백혈병 관련 질병을 앓았거나 가족·유전력이 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고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