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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희망퇴직’ 일상이 된 은행권… 업무효율 저하·재무 부담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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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국 기자 | 한상욱 기자

승인 : 2025. 12. 14. 17:58

만 55세 기준서 퇴직 대상 지속 확대
정부 채용 압박에 비대해진 조직 정비
수천억 규모 퇴직금 비용 증가 부작용
전문인력 이탈로 경쟁력 약화 우려도

임금피크에 들어가는 만 55세를 대상으로 하던 은행권 희망퇴직이 최근 몇 년 사이 크게 확대됐다. 40대 희망퇴직은 트렌드가 됐고, 심지어 30대 희망퇴직을 받겠다는 은행도 등장했다.

은행 인력구조가 중간관리자가 많은 항아리형이 일반화가 되면서 조직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는데, 이에 은행도 희망퇴직 대상 나이를 계속 낮춰온 것이다.

하지만 가장 핵심인력이라고 평가되는 40대도 희망퇴직 대상이 되면서 업무 효율성이 저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희망퇴직 시에는 수억원의 특별퇴직금을 지급하는 만큼 은행의 재무적 부담도 상당하다.

일각에서는 과거 정부가 민간기업에 채용을 늘리라는 압박을 높이면서 은행도 필요 인력보다 많은 신규 채용을 지속해 왔는데, 이러한 영향이 최근 희망퇴직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관치금융이 은행의 인적구조의 비효율성을 높였고, 이를 정상화하는 단계에서 부담만 커졌다는 지적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이달 18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지점장(부부장) 이상 직원 중 근속 15년 이상, 1967년 이후 출생 직원이다. 또 4급 이하 일반직원 중 1985년생(만 40세 이상)도 희망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NH농협은행도 지난달 10년 이상 근무한 일반직원 중 만 4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나은행 역시 만 15년 이상 근무한 직원 중 1985년생 이전 출생자를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했다.

과거에는 만 55세 임금피크에 들어가는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했다면, 이젠 준정년 개념으로 40대 직원들까지도 희망퇴직 대상이 된 것이다.

희망퇴직 대상을 확대하자, 실제 짐을 싸는 은행원들도 많아지고 있다. 2023년 말 희망퇴직 신청을 받아 2024년 초 은행을 나간 직원은 1968명이었는데, 올해 초 퇴직한 직원은 2324명이었다. 매년 2000여명이 은행을 떠나는 상황에서 대상이 확대되면 실제 퇴직 규모는 더 커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은행들이 희망퇴직 대상을 확대하는 배경은 은행의 인력구조 때문도 있지만, 직원들의 요청도 반영돼 있다. 한 은행 관계자는 "최근에는 젊은 직원들도 일찍 퇴직해 두 번째 직업을 찾으려는 수요가 많아지면서 40대 희망퇴직이 늘고 있다. 은행이 갈수록 영업 압박이 많아지는 상황에서 조기 퇴직하려는 수요가 커졌다"고 말했다.

은행권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채용 확대 요구가 40대 희망퇴직으로 이어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에서 한번에 많은 신규 인력이 필요치 않은 데도 정부의 채용 확대 요구에 규모를 늘리면서 조직이 비대해진 측면이 있다"면서 "신규 채용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중간관리자가 많은 비효율적 인력구조를 정비하기 위해서도 희망퇴직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부작용이다. 당장 비용 부담이 크다. 희망퇴직의 경우 특별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하는데 수십개월치에 달한다. 과거 소매금융을 철수했던 씨티은행이 희망퇴직을 실시하면서 특별퇴직금으로 60개월치 월급을 지급한 바 있는데, 최근도 많게는 30개월치 특별퇴직금을 지급한다. 수천억원 규모의 퇴직금 부담을 은행이 떠안고 있다는 얘기다.

이에 더해 전문성 저하도 문제다. 지점 등 리테일 영역에서는 전산화 및 디지털화가 완료 돼 있는 만큼 큰 부담은 없지만, IB와 M&A, 기업금융 등 전문성이 있는 핵심 인력이 이탈할 경우 은행의 경쟁력도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금융전문가는 "모바일 등 디지털 거래가 90%가 넘는 상황에서 영업점이나 리테일 영역에서는 40대 인력 이탈에 대한 부작용은 크지 않지만, 딜이나 기업금융 등 고부가가치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이 유출될 경우는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작 핵심 인력 이탈은 막지 못하고,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직원들만 남는다면 희망퇴직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은국 기자
한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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