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이재명 정부 성공 위해 단결해야"…명심에 재차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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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이 가결됨에 따라 내년 6월 지선부터 기초의원 비례대표 후보 선출 방식이 기존 '권리당원 100% 투표' 안에서 '권리당원 50%, 상무위원(지역위원장 등) 50%' 반영으로 바뀐다. 정청래 지도부는 이날 가결로 지방선거 체제로 전환할 발판을 마련하는 한편 정치적 부담을 덜게 됐다.
민주당 중앙위원회는 이날 온라인 투표(10시~18시) 결과 재적 중앙위원 597명 중 528명(88.44%) 참여, 찬성 443명(83.9%), 반대 85명(16.5%)로 내년 공천규칙과 최고위원 보궐선거 방식 당헌 개정안('지방선거 공천 규칙 당헌 개정안'·'최고위원 보궐선거 특례의 건')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지난번 투표 부결 원인이었던 당내 반발을 달래기 위한 '절충안'의 성격을 띤다. 쟁점이었던 기초의원 비례대표 후보 선출 방식은 기존 '권리당원 100% 투표' 안에서 '권리당원 50%, 상무위원(지역위원장 등) 50%' 반영으로 수정됐다. 이는 당원 주권 강화를 요구하는 친명(친이재명)계 강성 당원들의 요구와 공천 권한 축소를 우려한 지역위원장들의 입장을 반씩 수용한 결과다. 다만 광역의원 비례대표는 원안대로 권리당원 100% 투표로 선출한다. 아울러 내년 1월 11일로 예정된 최고위원 보궐선거 또한 '2인 연기명' 방식의 경선 룰로 진행된다.
정 대표는 이날 회의 서두에서 "지난번 중앙위에서 찬성률이 80%에 달했음에도 투표수 부족으로 안건이 무산된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라며 "오늘 안건이 통과되어야만 지방선거 공천 관련 업무를 시작할 수 있다"고 투표를 독려했다. 이어 "우리는 지난 12월 3일 내란을 극복하고 이재명 정부를 출범시켰다"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지방선거 승리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앞서, 정 대표는 표결 과정에서 자신의 핵심 추진 사안이었던 '1인 1표제(대의원·권리당원 표 등가성 확보)'를 안건에서 제외했다. 당장 시급한 지방선거 실무 규정을 처리하기 위해 논란의 소지가 큰 안건을 뒤로 미루고 당내 비주류 자극을 피하는 '실리'를 택했다는 평가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제안설명에서 "이번 당헌 개정은 당대표에게 무한한 권한을 주는 것이 아니다"라며 일각이 제기하는 정 대표의 일방통행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 주력했다.
이날 함께 의결된 최고위원 보궐선거 룰에 따라 민주당은 내년 1월 11일 중앙위원 50%, 권리당원 50%의 비율로 전현희·한준호·김병주 전 최고위원의 후임을 선출한다. 특히 유권자가 한 번에 2명의 후보를 뽑는 '2인 연기명' 방식이 확정됨에 따라 '친명계'와 '친청계' 등 당내 계파 간 '표 단속'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