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 헌재는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이 도로교통법 43조 등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지난 1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해당 조항들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운전자에 대해 2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운전자 본인과 동승자가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동일한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청구인들은 해당 조항들이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에게 면허 취득과 인명보호 장구 착용을 강제하고 위반자는 제재해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제한하며, 평등 원칙을 위배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운전면허 제도를 적용할 것인지 여부와 내용은 입법형성 자유가 인정되는 영역이라 입법자의 판단이 명백히 불합리하지 않는 한 존중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개인형 이동장치는 전동기의 힘만으로 최고속도가 25km/h까지 빠르게 가속될 수 있고, 운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별도 안전장치가 부족한 데다 차체 무게가 가볍고 크기가 작아 사고 발생 가능성과 사고 시 이용자 손상 정도가 현저히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도로교통법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원동기장치자전거 범주에 포함해 규정하고 있다"며 "개인형 이동장치는 기계 동력으로만 작동해 원동기장치자전거와 본질적으로 동일한 특성을 지닌다.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에게 최소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도록 요구하는 것이 과도한 규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의 높은 위험성과 생명·신체 보호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입법자가 과태료 등 제재 수단을 통해 인명보호 장구 착용 의무를 강제하는 것이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