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比 1인당 최대 5560원 추가 지급
고령농 대상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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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업인 연금·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이 내년 확대·개편된다. 해당 사업은 농식품부와 보건복지부가 협업해 농업인이 부담하는 보험료를 최대 50%까지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올해 연금보험료는 월 평균 25만5000명, 건강보험료는 36만9000세대 농업인을 대상으로 지원됐다.
세부 내용을 보면 연금보험료 지원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금액'이 3년만에 103만원에서 106만원으로 오른다. 매월 최대 지원액은 5만350원으로 올해보다 4000원 늘어난다.
내년부터 건강보험료율이 인상됨에 따라 최대 지원 금액도 매달 10만5090원에서 10만6650원으로 증가한다.
소급 적용 기간 확대에 대한 현장 요구를 반영해 적용 기간도 기존 5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한다.
이같은 지원 확대로 1인당 받을 수 있는 지원 혜택은 1인당 최대 15만7000원으로 올해보다 5560원 늘어난다.
해당 사업은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와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1995년부터 시행됐다. 농식품부 집계 결과 지난 30년간 농어업인 208만명에게 총 3조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연금·건강보험공단과 협력해 종이 및 전자 안내문을 배포하고, 농촌 지역 시·군 행정기관 등에서 이동상담실도 운영한다.
향후 농촌 고령농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연금 상담 서비스'를 실시하고, 전화를 통한 비대면 신청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박성우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농업인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사회안전망을 보다 촘촘히 하는 것이 목표"라며 "농업인의 생활 안정과 노후 보장을 위해 제도 개선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