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승차권 운임비 50% 지원, 교통비 부담 덜고 정주 여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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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타지역 통근·통학 열차운임비 지원사업의 개인별 연간 지원한도액을 기존 200만원에서 350만원으로 상향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변경은 승차권 사용연도 기준으로 내년 사용분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올해 사용분까지는 기존과 같이 연 200만원 한도가 적용된다.
지원 대상은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열차 정기승차권을 이용해 타지역으로 출·퇴근하거나 통학하는 근로자와 재학생이다. 지원 기준과 대상 요건은 기존 제도와 동일하게 유지된다.
정기승차권 사용 후 신청이 가능하며, 매월 10일 이전에 신청하면 해당 월말 기준으로 운임비의 50%를 지원받는다. 지원금은 익산시 지역사랑상품권 '다이로움'으로 지급된다.
열차운임비 지원 신청을 비롯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익산시 누리집 통합예약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타지역으로 이동하는 근로자와 학생들의 이번 열차운임비 지원 확대가 안정적인 근로와 교육 환경 조성은 물론, 시민들의 정주 여건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