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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익산서 기차 통근·통학 근로자·학생에 최대 35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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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박윤근 기자

승인 : 2025. 12. 23. 11:31

열차운임비 연간 지원한도액 200만원에서 350만원 상향
정기승차권 운임비 50% 지원, 교통비 부담 덜고 정주 여건 강화
익산시청 전경
익산시청 전경
전북 익산시가 타지역으로 이동하는 근로자와 학생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기 위해 열차운임비 지원을 확대한다.

시는 타지역 통근·통학 열차운임비 지원사업의 개인별 연간 지원한도액을 기존 200만원에서 350만원으로 상향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변경은 승차권 사용연도 기준으로 내년 사용분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올해 사용분까지는 기존과 같이 연 200만원 한도가 적용된다.

지원 대상은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열차 정기승차권을 이용해 타지역으로 출·퇴근하거나 통학하는 근로자와 재학생이다. 지원 기준과 대상 요건은 기존 제도와 동일하게 유지된다.

정기승차권 사용 후 신청이 가능하며, 매월 10일 이전에 신청하면 해당 월말 기준으로 운임비의 50%를 지원받는다. 지원금은 익산시 지역사랑상품권 '다이로움'으로 지급된다.

열차운임비 지원 신청을 비롯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익산시 누리집 통합예약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타지역으로 이동하는 근로자와 학생들의 이번 열차운임비 지원 확대가 안정적인 근로와 교육 환경 조성은 물론, 시민들의 정주 여건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윤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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