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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교비 횡령’ 이인수 전 수원대 총장, 임원취임승인 취소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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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현 기자

승인 : 2025. 12. 28. 10:10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벌금형 선고
法 "시정요구 없이 승인 취소 가능"
서울행정법원2
서울행정법원/박성일 기자
교비 횡령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확정받은 이인수 전 수원대 총장에 대한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이 전 총장과 최서원 전 수원대 이사장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 전 총장에 대해 원고 패소, 최 전 이사장에 대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전 총장은 각종 소송 비용 등으로 교비를 사용했다는 업무상 횡령·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2020년 9월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 교육부는 2022년 4월 이 전 총장과 최 전 이사장에게 사립학교법에 따라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다. 사립학교법 제20조2는 '임원 간 분쟁, 회계 부정 또는 현저히 부당한 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일으켰을 때 관할청이 취임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먼저 재판부는 이 전 총장의 청구를 기각했다. 교수 재임용 소송비용·직원해고 무효확인 소송비용·명예훼손 고소사건 선임비용 등 7500여만원을 법인회계에 지급해야 함에도 교비회계에서 지급했다는 이유로 업무상 횡령·사립학교법 위반에 따른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는 이유에서다. 이는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

재판부는 이 전 총장의 "교비회계를 통해 지출 가능한 소송비용 범위가 불명확하다. 소송비용은 이미 회수돼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소송 비용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에 해당하지 않아, 교비회계에서 부담할 비용이 아님을 이 전 총장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했다.

반면 재판부는 최 전 이사장에 대해서는 승소 취지로 판단했다. 최 전 이사장은 이 전 총장이 업무상 배임 혐의로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사건에 공모했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기소유예 결정에서 최 전 이사장이 배임 혐의와 관련해 어떤 관여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설시하고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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