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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SNS에 정신건강 경고문 표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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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은 기자

승인 : 2025. 12. 28. 13:55

틱톡·인스타·유튜브 등 중독성 플랫폼에 담배갑 수준 경고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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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미나이 생성 이미지
미국 뉴욕주가 소셜미디어가 정신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경고문 표시를 의무화한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무한 스크롤, 자동 재생, 알고리즘 기반 피드 등 중독성을 유발할 수 있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대해 정신건강 유해 경고문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법안에 26일(현지시간) 서명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호컬 주지사는 성명에서 "취임 이래 뉴욕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나의 최우선 과제이며, 특히 여기에는 청소년들이 소셜미디어의 잠재적 해악으로부터 보호되는 것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뉴욕주 차원에서 이루어지며, 위반 시 건당 최대 5000달러(약 72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주 밖에서 접속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경고 표시는 단순한 약관 동의나 팝업 수준이 아닌, 사용자가 정확히 인지할 수 있는 수준의 경고문이어야 한다. 호컬 주지사는 이 경고문을 담배갑에 있는 암 유발 경고에 비유하며, 플랫폼은 이용자가 접속할 때와 이후 일정 시간 사용을 지속할 때마다 경고문이 화면에 뜨도록 설정해야 한다.

이번 법은 소셜미디어 사용으로 인한 청소년들의 정신 건강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 속에서 마련됐다. 호주는 이달 초부터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접속을 전면 금지하는 법을 시행했으며, 유럽 여러 나라에서도 동일한 내용의 법안을 준비 중이다.

앞서 미 보건복지부는 소셜미디어를 장시간 사용하는 것이 불안 및 우울감을 유발할 수 있다는 조사 등을 바탕으로 경고문 표시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틱톡, 페이스북 및 유튜브 등 주요 플랫폼은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나, 기업의 표현의 자유가 침해된다는 이유로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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