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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기준 못 지키면 교실 못 들어온다…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옥석 가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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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김남형 기자

승인 : 2025. 12. 29. 15:07

학생 정보 수집·AI 코스웨어, 학교 사용 전 기준 충족 의무화
필수기준 미달 시 학교 수업 활용 불가
2026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학운위 심의 필수
교육부
/박성일 기자
교육부가 학교에서 활용되는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에 대한 선정 기준을 마련하고, 학생 개인정보 보호 요건을 대폭 강화한다.

교육부는 29일 학생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교과 성취기준과 연계된 학습 콘텐츠를 포함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학교 교육자료로 선정할 경우 반드시 준수해야 할 기준을 확정해 안내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준은 지난 8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기준 적용 대상은 정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가운데 학생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교과 성취기준과 관련된 학습 콘텐츠를 포함해 학교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목적으로 개발·보급된 경우다. 다만 교사가 수업 준비나 행정업무를 위해 개인정보 처리 없이 활용하는 소프트웨어나 방과후 수업, 국가·국제 수준의 일시적 평가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는 제외된다.

선정 기준은 필수기준과 선택기준으로 나뉜다. 필수기준에는 개인정보 최소 수집 원칙, 개인정보 안전조치 의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절차 보장, 만 14세 미만 아동 개인정보 보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제3자 제공·위탁 정보 공개 등이 담겼다. 필수기준을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소프트웨어는 학교에서 사용할 수 없다.

선택기준은 교육적 효과성과 학교 현장 활용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한 항목으로 구성됐다. 수업 목표와 학생 특성에 대한 적합성, 콘텐츠의 정확성과 안전성, 학교 기기·네트워크 환경과의 호환성, 접근성과 사용성, 서비스 운영·지원 체계 등이 포함된다. 학교는 필수기준을 전제로 여건에 맞는 선택기준을 골라 자체 선정 기준을 마련하면 된다.

선정 절차는 교원 의견 수렴, 기준 충족 여부 확인,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학교장 최종 확정의 단계로 진행된다. 학교는 에듀테크 업체로부터 필수기준 충족 여부와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할 수 있고, 허위 자료 제출에 대한 책임을 계약서에 명시할 수 있다.

교육부는 제도 시행에 따른 현장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 1월 에듀테크 업체 대상 설명회를 열고, 교사가 소프트웨어의 필수기준 준수 여부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 게시판도 운영할 계획이다. 해당 기준은 2026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학교에서 안전하면서도 교육적 효과성이 검증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교수·학습을 혁신하고, 학생들이 인공지능 대전환 시대에 필요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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