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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농업기계 임대료 50% 감면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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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배철완 기자

승인 : 2026. 01. 01. 16:25

대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영농하는 농업인 대상
올해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붙임] 임대사업소 내부 촬영
농기계임대사업소 내부./대구시
대구시농업기술센터는 농산물 소비 부진과 농촌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농업기계 임대료 50% 감면을 오는 12월 31일까지 연장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대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며, 농업기술센터가 보유한 임대 농기계 33종 130대에 대해 적용된다.

센터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약 2000만 원 규모의 임대료 감면 혜택을 제공해 농가 경영비 절감에 기여했으며, 특히 영농철 일손 부족 해소에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농업기계 순회 교육을 병행해 2025년 동안 580대의 농기계를 정비·점검하고, 안전사용 교육을 통해 농촌지역 안전사고 예방에도 성과를 거뒀다.

김수진 대구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임대료 감면 연장이 농업인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농기계 사용 시 안전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배철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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