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김해시,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60102010000502

글자크기

닫기

허균 기자

승인 : 2026. 01. 02. 10:10

올해 621가구 연 최대 150만원 지급
김해시청.제공=김해시
김해시청./ 김해시
경남 김해시는 무주택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전월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올해 621가구 지원을 목표로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잔액의 1.5% 내에서 연 1회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부부 모두 김해시 동일주소 거주 △혼인 신고일 기준 7년 이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무주택 신혼부부이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나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1촌 직계 혈족인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은 제외된다.

지원 희망자는 2월 2일부터 27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대상자 선정 시 5월 말 지원금이 지급된다.

시는 2019년 7월 조례를 제정해 지원을 시작했으며 2025년까지 3000가구에 30억여 원을 지원하며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왔다.

최군식 시 공동주택과장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으로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허균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