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는 올해 621가구 지원을 목표로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잔액의 1.5% 내에서 연 1회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부부 모두 김해시 동일주소 거주 △혼인 신고일 기준 7년 이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무주택 신혼부부이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나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1촌 직계 혈족인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은 제외된다.
지원 희망자는 2월 2일부터 27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대상자 선정 시 5월 말 지원금이 지급된다.
시는 2019년 7월 조례를 제정해 지원을 시작했으며 2025년까지 3000가구에 30억여 원을 지원하며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왔다.
최군식 시 공동주택과장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으로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