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요금 지원기준 소득 250%이하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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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올해 이번 사업에 전년보다 26억원 늘어난 135억원을 편성해 △소득유형별 서비스 이용 요금 지원 확대 △이용 가정과 돌보미 간 서비스 연계 강화 △돌보미 관리 체계 개선 등 서비스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서비스는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해 돌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이용 가구의 소득 기준에 따라 서비스 이용 요금을 차등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요금 지원 기준이 기존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에서 250% 이하 가구로 확대되며, 조손가정과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 지원 시간도 연간 960시간에서 1080시간으로 확대된다.
또 시는 아이돌보미의 안정적인 활동을 지원하고 서비스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영아 돌봄 수당 인상(시간당 1500원→시간당 2000원) △유아 돌봄수당 신설(시간당 1000원) △돌보미 야간(오후 10시~오전 6시) 긴급수당(5000원) 신설 △돌보미 건강검진비 인상(연 3만 원→연 5만 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맞벌이·다자녀·한부모 가정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이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1월 한 달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전체 가정을 대상으로 정부 지원 소득유형 재판정을 실시할 예정이다. 기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정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맞벌이 부부 및 한부모 가구에 한함)을 통해 소득 재판정 신청을 해야 한다.
기간 내 재판정을 받지 않을 경우에는 2월부터 정부 지원이 중단돼 서비스 이용 요금을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각 동 주민센터 및 서비스 제공기관인 전주시 가족센터 아이돌봄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