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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사는 2일 "최근 한 국내 대형 이커머스 플랫폼이 무신사로 이직한 전직 임직원을 상대로 제기한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 등 일련의 법적 분쟁이 법원의 기각 결정과 항고 취하로 모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해당 분쟁은 쿠팡 임원 2명이 무신사로 동반 이직한 뒤 제기된 전직금지 가처분과 영업비밀 침해 주장과 관련돼 있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11월 24일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영업비밀 침해 및 경업금지 약정 위반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후 상대 측이 항고를 제기했으나, 지난 12월 17일 항고취하서를 제출하면서 분쟁은 종결됐다.
무신사는 이번 결정을 두고 "전문성을 갖춘 인재의 자유로운 이동과 전직이 법적으로 정당하다는 점을 확인한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회사는 "앞으로도 적법하고 공정한 채용 절차를 통해 우수 인재를 확보하고, 인적 역량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차별화된 쇼핑 경험을 제공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입점 브랜드들과 함께 글로벌 시장에서 K-패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무신사 사진자료] 무신사 기업 로고](https://img.asiatoday.co.kr/file/2026y/01m/02d/20260102010001025000062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