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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실장은 이날 청와대 브리핑에서 "해당 법에 대해 한미 간 의견이 오간 것이 있다. 제가 알기로는 (법안에 미 측의 의견이) 반영된 점도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물론 미국 입장에서 반영된 부분이 충분하지 않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라며 "사후에 문제제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대화의 과정이 있었단 말씀을 드린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위 실장은 "앞으로도 대화를 이어갈 것이고, 우리 입장을 잘 설명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는 지난달 24일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한국은 디지털 서비스에 불필요한 장벽을 세워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미국은 검열에 반대하고, 모든 이에게 자유롭고 개방된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한국과 협력하는 데 계속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고의 또는 중과실로 허위 정보를 유통해 손해를 입힌 경우 언론 등에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 배상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지정해 각종 의무도 부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