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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병기 ‘수사무마 청탁 의혹’ 고발 추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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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규 기자

승인 : 2026. 01. 04.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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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가 감사원장(김호철) 임명동의안 등 안건에 대해 투표한 뒤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연합뉴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정부 시절 여당이었던 국민의힘 유력 의원에게 배우자에 대한 경찰 수사를 무마해달라고 청탁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당했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이날 김 의원과 국민의힘 소속 A의원, 경찰청 소속 B총경 등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직무유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경찰이 지난해 11월 김 의원의 전 보좌진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 의원이 배우자에 대한 수사를 무마해달라고 A의원에게 청탁하려 했다는 내용의 진술을 확보한 것과 관련해 정식 수사에 착수해달라는 내용이다.

경찰은 당시 김 의원 아내 이씨가 2022년 7~9월 한 동작구의원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입건 전 조사(내사) 중이었다. 경찰은 2개월 동안 내사를 벌인 결과 이씨에게서 혐의점을 찾을 수 없다며 내사 종결 처분을 내렸다.

다만 A의원과 B총경은 모두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두 사람은 개인적으로 연락할만 한 사이가 아니며 실제로 소통한 적도 없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현재 경찰은 김 의원이 지난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전직 동작구의원들로부터 금품을 받았다가 돌려줬다는 의혹도 수사 중이다.
최인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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