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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생후 24~36개월 아동 돌보는 친인척·이웃에게 월 최대 6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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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홍 기자

승인 : 2026. 01. 06. 15:00

가족돌봄수당 사업, 올 12월까지 운영‥참여시군 26개로 확대
가족돌봄수당 지원기준
가족돌봄수당 지원기준 포스터/경기도
생후 24개월에서 36개월 사이 영유아를 돌보는 친인척 또는 이웃주민에게 아동수에 따라 월 최대 60만원을 지급하는 경기도 가족돌봄수당 사업이 지난해 14개에서 올해 26개 시군으로 늘어남에 따라 더 많은 도민들이 돌봄사업 혜택을 받게 됐다.

6일 경기도에 따르면 가족돌봄수당 신청은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경기민원24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돌봄활동 후 그다음 달에 수당이 지급된다.

시군별 운영 준비 상황에 따라 신청·활동 시작 시점이 다르게 운영된다. 성남시 등 일부 시군은 올 1월부터 사업을 시작하며, 용인시 등 나머지 시군은 2월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시군별 준비 일정에 따른 단계적 시행인 만큼, 정확한 신청 일정은 각 시군 공지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확대 시행에 앞서 경기도는 최근 '가족돌봄수당 사업설명회'를 열고 시군 담당자에게 주요 개정사항과 운영 방향을 안내했다.

권문주 도 아동돌봄과장은 "가족돌봄수당은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지역 내 돌봄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올해에는 참여 시군이 크게 확대된 만큼 더 많은 도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 운영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주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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