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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는 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납세자 중심의 세무행정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법인 세무조사 시기선택제'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그동안 법인에 대한 지방세 정기 세무조사는 하남시가 조사 계획을 수립해 일괄 통지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왔다. 기업은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정된 시기에 조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결산, 주주총회 등 주요 일정과 조사 시기가 겹칠 경우 경영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시기선택제 시행으로 하남시 소재 기업은 경영상 어려움이나 업무 집중 시기를 피해 과세관청과 협의해 세무조사 시기를 조정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탈루 혐의가 있는 법인 등 특별 세무조사 대상은 시기 선택이 제한된다.
하남시는 올해 2월경 2026년도 세무조사 대상 법인을 선정한 후 시기선택제 안내문과 신청서를 일괄 발송하고, 신청 법인과 협력해 세무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하남시 관계자는 "기업의 경영 활동에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고 납세자와 상생하는 세무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기업이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