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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中企 직장인 점심값 月 최대 4만원까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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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정영록 기자

승인 : 2026. 01. 07. 17:52

농식품부 내달 1차 사업 대상지 선정
식수인원 5만명… 현재 공모율 20%
외식비 부담 절감·지역경제 회복 목표
산단 보유·인구감소지역에 가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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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매월 최대 4만원 한도로 중소기업 재직자 점심값을 보조하는 '직장인 든든한 점심밥 지원사업'을 올해 5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7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오는 23일까지 해당 지원사업의 대상 지역 선정을 위한 공모절차가 진행된다. 앞서 지난해 9월 실시된 지방자치단체 수요조사 결과 8개 시·도, 25개 시·군에서 접수된 신청 규모는 약 1만명으로 조사됐다. 지원사업 식수인원이 5만명인 것을 감안했을 때 현재 집계된 공모율은 20% 수준이다.

직장인 점심밥 지원사업은 이번 정부가 국민 먹거리 돌봄 차원에서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직장인 든든한 한끼 지원사업'의 한 축을 담당한다.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외식업체에서 사용한 점심값의 20%를 정부와 지자체가 절반씩 지원하는 구조다.

점심 식사비로 1만원을 지출한다고 가정했을 때 2000원을 정부와 지자체가 1000원씩 부담하는 방식이다. 한 명당 지원한도는 월별 최대 4만원으로 올해 60억원 예산이 배정됐다.

농식품부는 오는 2028년까지 3년간 점심밥 지원사업을 시범 실시한다. 이 기간 사업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본사업 전환을 검토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그간 취약계층에 대한 먹거리 지원사업을 시행해 왔지만 기업으로부터 식사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는 직장인에 대한 지원은 부족했다"며 "외식비 부담 경감과 더불어 지역 경제 회복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 운영체계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참여 기업 재직자는 유흥업소 및 구내식당을 제외한 모든 외식업체에서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백화점·대형마트 입점업소 등 외식업으로 등록되지 않은 업체를 비롯해 민간 배달앱은 사용처에서 제외된다. 다만 공공배달앱 주문 시에는 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

지원금은 페이코·식권대장·비플식권 등 디지털 식권업체를 통한 포인트 또는 카드사 청구할인·캐시백 등으로 지급된다. 사업 참여 기업이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지원금 사용 방식을 보면 디지털 식권을 선택한 경우 재직자의 페이코 등 앱(App)으로 포인트 4만원이 충전된다. 해당 앱을 통해 점심값을 결제하면 식사비 20%에 해당하는 포인트가 자동 차감된다. 카드사 청구할인은 결제 출금액에서 할인이 적용되며, 캐시백 지급은 그 다음달 정산된다.

지원금 사용 가능 시간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주중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로 설정됐다. 사전 결제 등 부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지원 한도는 하루 1만원으로 제한된다.

농식품부는 지자체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다음달 사업 대상지를 우선 선정할 예정이다. 산업단지를 보유하고 있거나 인구 감소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가점을 부여한다. 이후 순차적으로 여유분 만큼 추가 사업지를 확정해 나간다.

기관별 역할을 보면 지자체는 권역 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사업 참여 수요를 파악한다. 희망 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확인서를 보유해야 하고, 재직자에게 식대를 지급하고 있어야 하는 등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단 주점업·전문서비스업·공공행정 등으로 신고된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또한 지자체는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인근 외식업소가 점심 할인 메뉴 또는 관련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협약(MOU) 체결도 추진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은 근로자에게 지원하던 기존 점심 식대를 시범사업 선정 이전보다 줄여선 안 된다"며 "기업 점심값 지원이 축소될 경우 사업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올해 5월까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와 협력해 운영 시스템 등을 마련하고, 사업을 본격 실시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사업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필요한 경우 사업 안내 및 홍보 등을 위한 지역별 설명회도 실시할 것"이라고 했다.
정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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