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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무부, 비자 보증금 대상 국가 명단 다시 확대…세 배 가까이 늘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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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은 기자

승인 : 2026. 01. 07. 10:16

최대 2000만 원 예치…불법체류 차단 명분
US-SECRETARY-RUBIO-ME... <YONHAP NO-1808> (Getty Images via AFP)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AFP 연합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비자 신청 시 최대 1만5000달러(약 2000만 원)의 보증금을 예치해야 하는 국가 명단을 또다시 확대했다.

비자 보증금 대상 국가를 13개국로 확대한 지 채 일주일도 되지 않아 38개국으로, 거의 3매 가까이 대폭 확대된 것이다. 해당 국가는 주로 아프리카 국가들과 일부 아시아·중남미 국가들이다.

미 국무부는 1월 21일부터 이 같은 보증금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공식 여행 정보 사이트 'travel.state.go'에 공지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미국 입국 후 체류 기간을 넘겨 머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1일부터 비자 보증금 대상이 되는 국가는 베네수엘라를 포함해 알제리, 앙골라, 앤티가 바부다, 방글라데시, 베냉, 부룬디, 카보베르데, 쿠바, 지부티, 도미니카, 피지, 가봉, 코트디부아르, 키르기스스탄, 네팔, 나이지리아, 세네갈, 타지키스탄, 토고, 통고, 우간다, 바누아투, 짐바브웨로 총 24개국이다.

이들 국가 출신들은 향후 단기 비자를 신청할 때 고액의 보증금을 먼저 내야 한다. 보증금은 5000달러(약 720만 원)에서 최대 1만5000달러(약 2000만 원)까지 차등 적용되며, 비자 신청 과정에서 사전에 예치해야 한다.

보증금을 냈다고 해서 비자 발급이 보장되는 것을 아니며, 비자가 거부되거나 체류 기간과 조건을 정상적으로 지키고 귀국하면 예치금이 환급된다.

현지에서는 이번 조치가 해당 국가들의 경제적 수준을 고려할 때, 사실상 미국 입국을 차단하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정부는 보증금 제도가 불법 체류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인권 단체와 이민 전문가들은 저소득 국가 국민의 미국 방문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며, 이들에게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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